[4단계 BK21 사업] 생성형 AI도구 사용료 집행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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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admin 작성일 2025-09-01 10:00 조회 79회본문
4단계 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며, 생성형 AI 관련 사용료 집행이 허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생성형AI 사용료는 사업단 자체 기준에 따른 적정성 검토 후 지원 가능하오니,
집행 희망 시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사업단(aisemi@sejong.ac.kr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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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해당 규정: 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
나. 개정 내용
○ AI기술 발달로 교육·연구활동 효율화를 위한 생성형 AI* 유용성 증가에 따라 4단계 BK21사업에서 생성형 AI 관련 사용료 집행 허용
* 생성형 AI 예시: ChatGPT, Gemini, 코파일럿, 클로드, 그록 등
다. 개정일: 2025. 7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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